양돈장 질식 사망사고 발생 경보가 발령됐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충남 논산 소재 양돈장 분뇨처리시설에서 분뇨 인입조 포위시설 내부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던 작업자가 폭기조에서 인입조로 역류‧확산된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분뇨 인입조 등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인입조 주변에 포위 시설을 설치했으나, 되레 포위 시설 내 황화수소 농도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안전 장비 없이 포위 시설에 들어간 근로자가 1~2회 호흡만으로 황화수소에 중독되면서 안타깝게 사망했다.
이에 공단은 다른 양돈장에도 이 같은 질식 사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축분뇨 저장조 등 밀폐공간 내부로 들어가거나 작업시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해 산소 결핍 등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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