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도 양돈 등 축산 탓…'침소봉대' 반발
미세먼지도 양돈 등 축산 탓…'침소봉대' 반발
유기질비료 시설 암모니아 배출 기준 강화
축분 처리 사실상 불가, 분뇨 대란 우려 제기
암모니아 집중 발생지역 규제 도입 예상돼
  • by 김현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한 원인으로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가 지적되면서 양돈 및 축산업계로 불똥이 틔고 있다.

환경부는 작년 5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대상 시설에 가축분뇨 퇴액비 시설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기존 시설의 암모니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퇴비화 시설 등 유기질비료 생산 시설은 암모니아 30ppm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가축공동자원화 시설과 퇴비화 시설은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써 향후 가축분뇨 처리 불가가 예상돼 가축분뇨 처리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국무총리실에 환경부가 법 시행 이전 이해 당사자인 축산단체와 전혀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협의 후 시행’을 요청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회신을 통해 “현장 준비상황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유기질 비료 배출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를 1년 유예 조치토록 하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1월 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이 유기질 비료 배출 시설 암모니아 규제가 1년 유예로 한숨을 돌렸지만 정부가 미세먼지 생성의 한 원인으로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를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암모니아 발생 핵심적인 지역에 대한 농가 퇴액비 관리 강화, 토지 양분관리제 도입 등 집중 관리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축산업계는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암모니아가 미치는 영향은 극히 일부임에도 정부가 축산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처럼 지적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농업계열 암모니아 배출 계수의 현실화 및 암모니아의 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정확한 기여율 산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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