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방역, 일부 기준 완화해야
ASF 방역, 일부 기준 완화해야
이동제한 규정 명시 요구
초소 대신 CCTV 설치를
"농장 현실 맞게 적용해야"
  • by 김현구

한돈협회가 정부의 ASF 농가 방역 정책이 과도하다며, 일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최근 업계 전문가들과 정부 ASF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부 조치는 현장 적용 문제점 및 농가 애로사항이 크다며, 완화를 요청했다.

우선 협회는 정부가 이동제한 기간을 ‘별도 조치시까지’로 불명확하게 명시했다며, ASF SOP상 명시된 21일로 명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가 설정한 야생멧돼지 ASF 검출 방역대(10km) 대상 175농가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해 농가들의 인권 및 효율적인 소독 활동을 위해 농장 관계자 외출 금지를 자제로 변경하고, 내부소독 점검보다는 모돈사 입구 장화 갈아신기 등 현실성 있는 조치로 완화를 건의했다.

특히 이 지역 농장 초소 설치와 관련, 지자체 재정이 열악해 초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초소 설치 대신 CCTV로 조속히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화천 지역 농가들의 분뇨 저장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들 농장들의 바이러스 검사 후 음성 판정 시 인근 공공처리장 및 종말처리장으로 즉시 반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협회는 전국 양돈밀집지역 방역 강화와 관련, 방역 강화 기본 취지는 동의하나 전실방충망 등은 충분한 설치기간 부여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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