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남부 돼지 이동 제한 조치 강화
강원 남부 돼지 이동 제한 조치 강화
농축산부 17일부터 적용
  • by 양돈타임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17일부터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돼지 이동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강화된 조치로 강원 남부 중점 관리지역은 예외 없이 돼지 반출입이 금지된다. 즉 종전에는 4개 권역 중점관리지역(경기북부, 경기남부, 강원북부, 강원남부)에 대해 권역내 돼지, 분뇨 반출입을 통제하면서 예외 조항을 둬 정밀 검사 후 경기남부, 강원남부 돼지가 충청 이남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임상검사 후 충청 이남 돼지가 경기남부, 강원남부로 이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17일부터 강원 남부 중점관리 지역은 예외 허용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충청 이남 또는 경기 남부 돼지가 강원남부 권역으로 이동이 금지되고 강원남부 권역 돼지도 타 지역 이동이 금지 됐다.
아울러 강원도 중점관리 지역 돼지 출하도 지정 도축장으로만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강원북부 중점관리지역의 돼지 출하는 홍천 도축장(케이엘피씨)으로만, 또 강원남부 중점관리지역의 경우 원주 도축장(강원 엘피씨), 평창 도축장(평창기업)으로만 돼지를 출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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