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돼지 ASF 신고 시 포상금
집돼지 ASF 신고 시 포상금
양성 500만원, 음성 50만원
  • by 김현구

정부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 강화를 위해 사육돼지에서 ASF 의심 증상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ASF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가축 질병에 포함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고시 개정을 행정 예고했다. 구제역 또는 AI 신고 포상금 지급 고시안에 ASF를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 임상 의심축을 신고한 자의 경우 정밀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500만원을 포상키로 했으며, 음성이 판정돼도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에는 포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신고포상금 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해야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가축의 소유자 및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시, 신고 포상금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