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축산 악취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는 전국적으로 경남지역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 환경부서 민원 취합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축산악취 민원은 총 1만2천631건으로 5년 전 2천838건 대비 4.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축산악취 민원건수는 △14년=2천838건 △15년=4천323건 △16년=6천398건 △17년=6천112건 △18년=6천705건 △19년=1만2천631건으로 특히 지난해 민원 발생이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 축산악취 민원 현황을 보면 민원의 42%에 해당하는 5천144건이 경상남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제주도가 1천606건, 경기도가 1천363건, 충청남도가 1천240건에 달했다. 특히 경상남도와 제주도의 경우, 집단 거주지의 신규 조성에 따라, 축산악취 민원이 급격히 증가했다.
어기구 의원은 “축산악취 문제는 축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자 필수 해결 과제”라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 문제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양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