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구역이 아닌 방역권역을 기준으로 방역 대책이 이뤄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21년 2월)에 대비해 ICT 기반 역학 데이터를 활용, 구제역 방역권역을 설정했다.
검역본부는 네트워크 분석 및 축산시설 자립도 평가(축산차량 이동제한 상황에서 도축장, 사료공장 등 주요 축산시설의 운영 역량)를 통해 5개 대권역 및 10개 소권역으로 구제역 방역권역을 나눴다. 5개 대권역은 △경기북부·강원권 △경기남부·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이며 10개 소권역은 대권역을 다시 2~3개로 세분한 것으로 △경기북부권 △강원권 △경기남부권 △충남권 △충북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권이다.
검역본부는 구제역 방역권역을 기반으로 질병 발생 초기에 일시이동중지 범위, 긴급 백신접종 범위, 중점방역특별관리지역, 역학조사 시 추적조사 우선순위 등 한정된 방역자원을 위험권역에 우선 집중함으로써 타 권역으로 추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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