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바이러스 검출지역 최상급 방역 강화
ASF 바이러스 검출지역 최상급 방역 강화
정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관리
농장, 8개 방역시설 기준 구비해야
  • by 김현구

앞으로 야생멧돼지 등 특정 매개체에 의해 ASF가 발생한 지역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돼 관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에서 양돈 농가 등이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ASF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 △ASF가 최근 5년 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내 양돈농가는 8개의 강화된 방역 시설 기준을 도입해야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외부 울타리의 경우 사람, 차량, 야생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해야 한다.차량은 외부 울타리 내로 출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내부 울타리가 설치된 때에만 외부 울타리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높이는 지상에서 1.5m 이상, 지면 아래로 50cm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으로 매립해야 한다.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하고, 담장은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설치해야 하고 출입통제 안내판을 출입문 및 외부 통행로에 설치해야 한다. 액비 자원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둘째, 내부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차량이 외부울타리의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에 한해 사육시설, 사료빈 등의 외곽을 둘러싸도록 설치해야 하며 사육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예: 무창돈사)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부분은 내부울타리 설치가 제외된다. 내부 울타리는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사료보관통(사료빈)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액비 자원화 시설은 내부울타리 바깥쪽에 위치토록 해야한다.

셋째, 입출하대를 설치해야 한다. 입출하대는 사육 가축을 농장 안으로 입하 또는 농장 밖으로 출하할 때 필요한 시설이다. 견고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외부 울타리 내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에 연결,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연결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일방 통행 방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경사로 형태의 배수시설을 갖추는 등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게 설치해야 한다.

넷째, 방역실을 설치해야 한다. 방역실은 축산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방문자 등 농장 또는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이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외부 울타리내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는 외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해야 한다.  외부 울타리 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는 내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해야 한다. 방역실에는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도록 작업복ㆍ신발ㆍ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둬야 하며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대인 소독, 신발 소독할 수 있는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전실을 설치해야 한다. 전실은 돼지 사육시설의 동별로 출입구 앞쪽에 설치해야 하며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해야 한다. 오염/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또는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60센티미터 이상인 발판 등을 설치하고 오염/청결구역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를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물품반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시설은 약품,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사육시설의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하이고,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에는 설치가 예외되며 야생멧돼지·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해 방조·방충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곱번째, 방조·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 새, 쥐, 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ㆍ방충망 등 방충시설을 사육시설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해야 한다. 퇴비사의 방조망은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퇴비사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새, 쥐 등의 진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해야 한다.

여덟번째,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해야한다.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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