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해야
악취,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해야
지자체별 적용 법규 달라
행정처도 달라 현장 혼선
“모순된 결론, 평등권 침해”
  • by 김현구

돼지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관련된 규제는 악취관리법으로 일원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법률 의견이 제시됐다.

한돈협회는 최근 전국 지자체별 축사 냄새 규제 시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 처벌 기준이 달라 일선에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무 법인에 의견을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양돈장 냄새 규제에 대해 악취방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가축분뇨관리법을 적용, 가축분뇨법 위반에 대한 개선 명령 불이행 시 ‘사용 중지’를 명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자문 법인인 태평양 법무법인에 악취 규제 등 각종 악취 규제 법령을 검토 실시를 의뢰했다. 검토 결과 법무법인은 법률간의 체계와 목적, 정합성을 감안할 때 돼지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관련된 규제는 악취관리법으로 일원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검토서에 따르면 현행 법 체계상 행정청의 선택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관하여 악취방지법 또는 가축분뇨법이 적용될 수 있고 각 법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 기한이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주의 예측가능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악취방지법상 신고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돼지 사육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될 경우, 가축분뇨법만이 적용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더 낮은 돼지 사육시설이 규제 필요성이 더 큰 돼지 사육시설(신고대상시설)보다 더 엄격하게 단축된 개선명령 이행 기한이 부여되는 모순된 결론에 이를 뿐만 아니라 양자 간의 평등권 침해의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축사 냄새 규제에 대한 법 적용을 가축분뇨법이 아닌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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