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멋대로 가축사육거리 제정
지자체 멋대로 가축사육거리 제정
정부 권고안보다 되레 강화
분뇨처리시설까지 제한도
축단협 “유권해석 통해 법적 대응”
  • by 김현구

최근 일선 지자체에서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거리 제한 범위의 한계를 벗어난 조례가 제정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015년 전국 지자체에 강화된 가축사육거리제한 권고안을 시달한 이후, 일선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가축사육거리제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64개 지자체 중 92개 지자체에서 2015년 정부 권고안보다 더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가로부터 거리제한을 적용하고 있는 시군은 112개 시군(74.7%), 평균 거리 제한은 양돈장 기준 878.3m로 설정하고 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거리제한 강화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처리시설 제한, 축사의 대수선 및 개축을 제한하는 등 모법상의 위임 한계 등을 초과한 조례를 신설한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법상 거리제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이 기준으로 명시됐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임 한계를 벗어나 조례를 정할 수 없는 지역, 즉 주거시설이 아닌 △마을회관 △체육시설 △경로당 △농공단지 △휴게소 등을 기준으로 조례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경북 군위군과 청도군은 도로를 기준, 강원 철원군은 저수지를, 충남 홍성군은 농공단지, 마을회관, 경로당을, 경북 의성군은 교육시설, 요양시설부터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와 지자체간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많은 법정 다툼으로 농가들의 사육 의지가 저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법으로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사육제한 조례를 강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에서 제한 범위의 한계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발생하는 상황으로 현행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없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자체들의 조례 강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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