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양돈업도 도입해야
공익형 직불제 양돈업도 도입해야
친환경 안전 돈육 생산 위해 바람직
무항생제 동물복지 해썹 농장 포함을
다양한 지원책으로 친환경 양돈 유도를
  • by 김현구

친환경 축산 유도를 위해 돼지고기 등 친환경 안전 축산물에도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라 공익형 직불제를 기본형 직불제(소농, 면적)와 선택형 직불제(경관보전, 친환경, 논활용)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축산분야에서의 공익형 지불제는 유기축산물 생산 인증 농가에 대해서만 선택형 직불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친환경 무항생제 직불금 제도는 없어진 상황이다. 무항생제 인증제의 경우 올해 3월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친환경 인증제 범주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지급돼 오던 직불금도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친환경 직불제는 유기 축산물 농가에 한해서 지급되며 양돈농가의 경우 단 2농가만 이에 해당된다.

이 같이 공익형 직불제에서 양돈 등 축산물이 소외된 가운데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접 지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직불제 지원 농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현재 양돈의 경우 무항생제, HACCP, 동물복지,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제도에 참여한 농가에 직불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특히 최근 ‘대통령직속농어업특별위원회’가 주창하고 있는 경축순환농업과 연계해 퇴액비를 공급하는 농가 및 이를 이용하는 경종 농가도 직불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친환경 축산 목소리만 높이지 말고, 직불제 등 다양한 지원책 제시를 통해 친환경 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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