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위탁농장도 계열사업자로 등록해야
개인 위탁농장도 계열사업자로 등록해야
내년 1월 15일까지 완료돼야
"문제점 드러날 것" 우려 제기
  • by 김현구

개인 양돈장들도 돼지를 다른 농장에 위탁할 경우 내년 1월 15일까지 축산계열화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을 통해 사업자 관리‧감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계열화사업자 정보 공개로 농가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자는 오는 7월 15일까지 법인 요건과 고정사업장을 갖춰 계열화사업을 시‧도에 등록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개정 법률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등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당초 개정안의 계열화사업자 정의가 일반적으로 계열화사업체인 양돈 분야의 대기업들이 계열화사업 의무 등록 대상으로 인식됐으나 법 시행 과정에서 계열화사업체 정의가 일부 수정되면서 일반 양돈농가라도 돼지를 다른 농장에 위탁할 경우 계열화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양돈 특성상 대기업 뿐 만 아닌 일반 양돈장도 돼지 위탁이 빈번한 현실에서 일반 양돈장도 계열화사업자로 등록 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농축산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 기간을 당초 7월 15일에서 6개월간 유예, 계열화사업을 영위하는 농가는 내년 1월 15일까지 기간 내 등록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으나 이 기간 동안 양돈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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