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무항생제 인증 축산법으로
농어업경영체 정보 갱신해야
축산물 가공업도 해썹 인증
  • by 임정은

올 하반기부터 무항생제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되며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하반기부터 정부 시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한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농축산업 분야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무항생제 축산법 이관=항생제 사용 감축 취지에 맞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기존 친환경 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또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국제인증기준에 맞춰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 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화며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개정내용은 8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 유효기간 설정=정책수립, 보조·융자금 지원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 변경 등록해야 한다. 실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부실경영체를 최소화하고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최초 또는 변경 등록 이후 3년 경과 시 등록정보가 말소된다. 8월 12일부터 시행되나 6개월 유예기간을 둬 기간 내(21년 2월 11일까지)에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농어업인 취업가능 연령 상향조정=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취업가능 연한에 비해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축산물 가공업 해썹 인증=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 포장업체는 10월부터 영업허가 전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아야 하고 3년 주기 재인증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영업자 스스로가 자체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작성, 운영해 왔지만 식품안전인증원으로부터 서류·현장 평가 후 인증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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