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육돼지와 멧돼지 ASF 발생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해당지역 농가들은 강화된 방역 시설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축산부는 지난해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하고,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의 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농축산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가축방역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과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 같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축산차량 방역을 위해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사람·물품 방역을 위해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야생멧돼지·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해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이다.
농축산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관련 부처·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