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⑦] 사료 전환 기준, 일령 아닌 체중이 맞다
[기획연재-⑦] 사료 전환 기준, 일령 아닌 체중이 맞다
  • by 양돈타임스
정영철 양돈PM / (주)팜스코
정영철 양돈PM / (주)팜스코

이유 후 육성률 향상을 위해 이유체중 7kg 이후에 이유를 하고 이를 위해서 3주 포유에서 4주 포유로 전환을 하며 여러가지 제반 활동을 함께 해야 함을 연재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유 후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이제껏 말해 온 것처럼 다산성 모돈의 도입이 활발한 양돈 선진국들이 4주 포유와 양자관리, 대용유 급여를 통해 충분히 큰 자돈을 이유하기 위한 관리 방법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3주 이유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24일령 이유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농장이 대부분이다. 대용유를 급여하는 농장은 극소수이고 이유 직후 고형사료에 적응해야 하는 자돈에게 즉시 2호 사료를 급여하거나 매우 짧은 기간 1호 사료를 급여하고 2호 사료로 전환하는 농장이 많다. 이러한 사육 방식은 이유 체중과 이유 후 1주일의 이유 초기 사양에 집중하는 양돈 선진국의 관리와는 대조적이다.

이유 시에 7kg는커녕 5kg에도 못 미치는 자돈이 상당하다. 이런 자돈이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면 다행이겠으나, 작은 돼지가 치이며 더욱 편차가 커지는 것이 대부분의 현상이다. 이에 따라 2호 사료에서 3호 사료로 전환하는 시기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3호 사료는 대체로 곡물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자돈이 정상적인 소화능력을 갖춘 것을 전제로 설계하는 제품이다. 그러나 이유체중이 낮은 상태에서 이유 후에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자돈은 42일령이 되어도 10kg 초반대의 체중을 기록하며 소화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자돈에게 일괄적으로 3호 사료를 적용하였을 때 제대로 소화 흡수해 성장할 수 없음은 물론 본격적으로 질병에 의한 폐사 문제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호 사료에서 3호 사료로의 전환은 42일령이 기준이 아니라 14kg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게다가 돼지가 완전히 성숙하였음을 전제로 적용하는 젖돈 사료를 10kg대의 미성숙한 자돈에게 적용했을 때의 피해는 오랜 기간 사육한 돼지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특히 이 시기에는 벌크라인을 통한 급여가 일반적이기에 별도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호 사료를 연장 급여하거나 트랜스 사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핵심은 돼지의 소화 생리 발달 단계에 맞는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체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다산성 모돈이 도입 되면서 돼지가 작아지는 최근에는 더욱 중요한 변화이다. 그러나 일령을 기준으로 한 프로그램이 워낙 일반적이 되어 있고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농장들이 이를 고수하고 있다.

이유 후 육성률 향상,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한 변화에 체중에 따른 사료 프로그램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자돈의 체중을 잴 필요는 없다. 그룹관리를 하는 자돈인 만큼 체중별로 돈방을 편성하여 대표가 될 만한 자돈 몇 마리만 달아보면 어느 그룹이 기준 체중 이하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사료회사마다 각 단계의 기준이 되는 체중이 있을 것이다. 일령이 아니라 체중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작은 변화로도 자돈 폐사율이 높은 농장에는 큰 변화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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