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학교 급식 납품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농가 소득 안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농업,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란 보고서를 통해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지속에 따른 급격한 농가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보험 등 법적‧제도적 안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8년 기준 학교 급식 납품 농가규모는 농산물 5만7천261농가(45만톤), 축산물 6천125농가(95만6천톤)로 이들의 피해 수준을 진단하고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연구원은 감염병 발생 지속으로 학교 급식 중단 사태가 반복될 경우 이를 재해로 인정해 학교 급식 납품 피해 물량에 대한 재해보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시적 도시 실업률에 대한 농업부문의 사회적 완충기능을 활성화하고 코로나 이후 추진된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지속 추진하되 밀키트 등으로 개선, 발전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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