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발생 접경지역 절반의 농가들이 농장 내 축산 관련 차량 진입이 불가피하고 내부 울타리 설치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농가들은 정부의 과도한 방역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경기·강원 북부 양돈장 374곳을 대상으로 모든 축산 차량의 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런 가운데 374곳 농가 중 절반이 넘는 211호(56.4%) 양돈장의 경우 농장 내 차량 진입이 불가피하며, 내부 울타리 설치도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농가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 농가의 경우 각종 축산 관련 출입차량이 농장 내 출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출입을 허용키로 방침을 세웠다. 특히 6월 1일부터는 축산차량 출입통제가 미흡한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일부 제한키로 하는 등 출입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축산 관련 차량 진입이 불가피한 농가들은 “당장 사료빈, 출하대 등 외부에 설치 현실화가 어렵고 특히 향후 축산방역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벌금 과태료를 적용하는 것은 기존 법을 넘어선 초법적 행위하며 즉각 철회 및 충분한 여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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