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발생 및 우려 농장에 폐업지원금
ASF 발생 및 우려 농장에 폐업지원금
농축산부 입법예고 추진
FTA 특별법과 동일 적용
  • by 김현구

정부가 ASF 발생 지역 및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장들이 폐업을 원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ASF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이후 후속 조치 일환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폐업지원의 대상, 지원 대상 가축의 종류, 지급기준 및 절차 등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현재 관련단체와의 의견 조회 이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축사육업자 폐업지원 사유를 구체화하고, 폐업지원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폐업 지원 기준은 △방역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축 사육비용 증가로 경영이 악화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방역시설을 설치하더라도 ASF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폐업 지원금은 FTA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동일하게 적용해 ‘연간 출하 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 기준으로 지급할 전망이다.

이에 한돈업계는 폐업 지원금 지급 외 방역정책에 따른 영업손실도 보상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ASF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될 예정인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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