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주민 목소리 높아져
‘가축사육제한’ 주민 목소리 높아져
조례 제정 청구 사례 증가세
주민 “생활 환경권 보호”요구
한돈 등 축산업 입지 위축 우려
  • by 김현구

최근 지자체 주도가 아닌 지역 주민이 직접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을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지역 내 양돈 및 축산농가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015년 전국 지자체에 강화된 가축사육거리제한 권고안을 시달한 이후, 일선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가축사육거리제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64개 지자체 중 92개 지자체에서 2015년 정부 권고안보다 더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가로부터 거리제한을 적용하고 있는 시군은 112개 시군(74.7%)으로, 평균 거리 제한은 양돈장 기준 878.3m로 설정하고 있다.

이 같이 그동안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양돈 및 축산농가들의 가축사육거리제한을 강화하고 나섰으나 최근 들어 지역 주민이 직접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충북 괴산, 보은군 및 강원도 횡성군에 따르면 지난 1월 주민청구 개정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충북 괴산군 주민이 청구한 주민 청구 조례안에 따르면 이 주민은 “일부 지역 무분별한 축사 건립으로 군민의 환경권이 침해 되고 있어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제한거리와 증축 기준을 강화하여 소규모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군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청구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이들 지자체는 가축사육조례개정 추진위원회를 열고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주민 청구’가 공표됨에 따라 주민발의 조례개정안 절차인 주민서명에 돌입하고,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돈업계는 주민들의 개정 청구 조항 중 사유 재산권인 기존 축사의 재축을 제한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초과할 뿐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도 담겨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민 청구를 수용할 지에 대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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