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악취 평가, 현실과 맞지 않아
양돈장 악취 평가, 현실과 맞지 않아
환조위 09년 논문 기준으로 잣대
축산 아닌 전체 산업에 초점 맞춰
현실성 결여, 현실 맞게 조정 시급
  • by 김현구

최근 농장과 인근 주민간 냄새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 악취 평가 기법이 현실에 맞지 않고 오래된 연구 논문을 기본으로 평가되고 있어 농가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축산환경학회는 한돈협회의 의뢰를 받아 ‘환경분쟁조정 평가기법(축산냄새) 현실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지난달 31일 최종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 발표는 최근 양돈농가의 악취 문제가 법률적 문제로 상정되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축산악취평가’ 기법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 결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에 사용하는 축산냄새 평가기법은 2009년에 마련된 연구 자료를 기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부 항목에 현실성이 결여돼 축산농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여러 냄새 전문가들이 기존 평가지표를 검토하여 낸 주요 문제점으로는 △축사구조 및 사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량 결정 △송풍기(송풍량) 운전방식에 대한 가변성 미적용 △근거자료 부족(희석배수와 악취세기와의 상관관계, 악취세기에 따른 피해 산정기준) △과도한 악취배출량 산정 △환경적 특성(기후 및 지리적)을 반영하지 못한 악취영향권 범위 설정 등을 지적했다.

이날 발표를 진행한 이명규 축산환경학회장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참고한 09년 보고서는 축산 악취가 아닌 산업 악취를 초점으로 기술돼 축산 악취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악취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은 일본 자료를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회장은 “발표를 정리하면 현재 국내 축산 악취 평가 기법은 외국 및 산업 악취를 기본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축산 냄새 확산 모델링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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