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 허가‧등록자 점검 강화
양돈업 허가‧등록자 점검 강화
주기 2년에서 매년으로
과태료 및 벌칙 상향 조정
  • by 임정은

올해부터 개정된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이 매년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점검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가 2년에서 매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축산업 허가자, 가축 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등이 대상이며 12월 기준 점검 대상은 12만5천호(허가 6만8천호, 등록 5만6천호, 가축 거래상인 1천호)다. 시·도 주관 하에 시·군·구별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지역 내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관련 기관들은 별도로 합동 점검반을 평성해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증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축산법 위반에 대해 상향조정된 과태료와 벌칙이 적용되면서 허가취소까지 가능하게 됐다. 농축산부는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는 3개월, 3회이상 위반 시에는 허가 취소되며 가축사육업 허가 명의 불법 사용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또 과태료 상한액도 미등록 가축사육업 경영(200만원→400만원), 시정명령 미이행(300만원→800만원), 준수사항 위반(500만원→1천만원), 교육의무 위반(100만원→400만원) 등에 있어서 상한액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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