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축산업 무엇이 달라지나
새해 축산업 무엇이 달라지나
이력제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유기 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
동물감염병 분야 전문 인력 양성
  • by 임정은

■공익직불제 개편=오는 5월부터 기존의 6개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된다. 쌀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대농에 집중돼 중소규모 농가 소득안전망 기능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물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이를 다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물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해 운영한다. 또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개편해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축산물이력제 확대=이달부터 소·돼지에만 적용하던 축산물이력제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이에 닭·오리 농장은 사육현황을 매월 신고하고 농장 간 가축 이동시 신고해야 한다. 또 가축거래상인도 이동신고해야 하며 닭·오리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된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개편=친환경농어업법상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된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 인증으로 운용된다.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 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고령친화 식품 인증제 실시=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증가,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가 시작된다. 지난 12월 기존 민간 가이드라인용으로 제정된 고령친환식품 표준을 식품공전의 기준과 부합토록 표준을 개정하고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심사기준이 마련됐다. 인증 제품은 표준에서 정한 표기문안(심벌, 단계표시 등)을 제품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농축산부 특화 연구인력 양성=주요 농식품 분야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현장 전문인력 양성 및 핵심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농식품 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에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 대학원 설립 및 벤처·창업기업의 연구인력 재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분야로는 동물감염병, 스마트 농업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축 및 연구 수행 지원 등이다.

■국민 참여형 R&D 지원=축산 악취, 폭염·가품피해 저감 등 농업·농촌 현장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를 국민 참여형 R&D로 해결하기 위한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농업시설·기반 환경, 농촌 생활환경, 농업생산환경 3개 세부 추진 분야를 설정하고 부·청 공동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 및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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