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양돈 등 축산업 신규 진출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1일부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돼 공포,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개정은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된 축산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축산환경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 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 및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해야하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또한 농장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임신돈을 사육하는 돼지 사육업의 경우 군사 공간을 확보토록 하는 등 돼지 사육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 돼지 사육업 허가 농장에 대해서는 10년간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아울러 소독 시설 설치 및 소독 실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 시행령 개정 시 영업정지·허가취소(예, 3진 아웃)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밖에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되며, 축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상한액도 상향(5백만원→1천만원)된다.
이에 한돈업계는 양돈장 신규 허가는 어렵고 허가 취소 근거는 많아질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수입 돈육이 40만톤 들어온 반면 한돈 생산 기반은 갈수록 위축돼 향후 자급률 저하가 우려된다”며 “기존 농가에 징벌적 법안 보다는 계도성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