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도태 명령’도 강력 반대
한돈협, ‘도태 명령’도 강력 반대
살처분 법적 근거될 수 있어
  • by 김현구

정부의 살처분 확대 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가축 ‘도태 명령’ 추진에 반발하며, 적극 대응키로 했다.

협회는 지난달 2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ASF 발생에 따른 대처 및 양돈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회는 정부의 과학적인 근거 없는 과도한 살처분을 방지키 위해 법적으로 최대 살처분 범위를 제한하거나 방역 심의회에 생산자 참여 확대를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또한 경영이 중단된 살처분 농가에 대해 입식 지연에 따른 수익 손실 등 현실적인 보상 요구를 통해 농가들이 정부 방역 정책에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 시 사육돼지 살처분 명령 신설 외, 가축 질병 발생 시 가축의 도태를 ‘권고’할 수 있었던 것을 도태 ‘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 또한 과도한 살처분을 위한 법적근거가 될 수 있다며 도태 명령 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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