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관리 부실 책임, 양돈농가에게 떠넘기나
멧돼지 관리 부실 책임, 양돈농가에게 떠넘기나
국회, 멧돼지 ASF 때 집돼지 살처분 추진
한돈협 “결사반대, 즉각 철회 또는 수정”촉구
  • by 김현구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 시 발생지역 사육돼지를 예방적 살처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육제한 손실 폐업보상 근거 마련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명시, 야생멧돼지 양성 시 가축질병 발생 우려 지역의 양돈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에 양돈농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장주가 관리할 수 없는 멧돼지의 ASF 발생의 책임을 무고한 일반 돼지농장에게 묻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멧돼지에 대한 확실한 방지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파주, 연천, 철원 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과다한 시군 단위 예방적 살처분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멧돼지에서 ASF가 확산하게 되면 앞으로 농장 단위의 차단 방역은 무의미해져 농장에서 방역포기 및 사육포기가 빗발쳐 한돈산업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근 지역 한돈농가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 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결사반대의 뜻을 밝히며, 선량한 한돈농가의 뜻과 배치되는 개정안의 즉각 철회 또는 수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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