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지역 단위 살처분 등 과도한 살처분 정책을 야기할만한 법적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전국 사육두수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에서 사육하는 가축 중 50% 이상을 살처분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가 일부 지원토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50만두를 사육하는 전국 양돈 최대 도시 중 하나인 A시에서 ASF 발생 시 살처분 비용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약 25만두 이상을 살처분해야 한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가축 전부를 살처분하는 경우 또는 가축 중 50% 이상을 살처분 하는 경우 등 단서로 인해 불필요하고 비과학적인 과도한 살처분을 야기할 수 있다며 단서 조항을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축산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 같은 개정안은 SOP 기준을 넘어 시군 지자체의 과도한 일괄 살처분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서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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