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미흡농가 ‘퇴출’에 반발
구제역 백신 미흡농가 ‘퇴출’에 반발
3회 적발 시 6개월간 사육제한
농축산부 정책자금지원 제외도
  • by 김현구

정부가 구제역 백신 미흡농가에 대해 행정 조치를 엄격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충남 홍성 한 양돈장에 대해 3회 이상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6개월 이내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또 백신 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백신접종 미흡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를 한 달에서 2주로 단축하여 계속해서 미흡한 경우 한 달 이내 사육제한이나 농장 폐쇄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접종 미흡이 확인된 경우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삭감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19년11월1일~12월31일)에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의 항체검사를 강화한 결과 지난 15일 현재 49농가가 항체 형성률 기준에 미흡,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돈농가들은 2018년 3월 이후 약 2년간 돼지에서 비발생 상황을 유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불시에 사육제한 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상육 피해 보전 등 농가들의 피해 구제 대책 등을 먼저 마련한 후 추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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