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 돼지 구제역 항체 검사
출하 돼지 구제역 항체 검사
기준 미달시 과태료
  • by 임정은

올 연말까지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를 실시,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 특별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도축장 검사를 강화, 농가의 백신 접종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돼지의 경우 백신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지난해 80.7%서 올해(8월말 기준) 76.4%로 낮아져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이달부터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한번에 40두 이상 출하 양돈농가는 16두를 검사해 항세 양성률이 기준치(비육돈 30%, 모돈 60%) 미만인 경우 확인 검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지자체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다만 출하두수가 16두 미만인 양돈농가는 도축장에서 우선 검사해 기준치 미만인 경우 농장에서 확인검사(16두)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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