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제조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검출 성분이 혼입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안전관리 강화와 사료 제조업 규제 개선을 위해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규제 개선 사항을 보면 사료에 사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9종의 허용 기준을 EU 규정 등을 준용, 적용토록 했다. 현재 동약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해 성장단계별로 배합사료 내 허용 기준을 설정했으며 비육단계 등은 불검출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제품을 같은 라인에서 제조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혼입돼 성분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이처럼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한 성분 검출로 행정처분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EU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기준 중 최저치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 대상 잔류농약 수를 126종에서 117종으로 조정하고 상시 관리 잔류농약은 35종에서 37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를 개정, 현행 ‘경결함’과 ‘중결함’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체계를 배점형태로 점수화해 객관적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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