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8월 한돈 가격으로 보상해야
살처분, 8월 한돈 가격으로 보상해야
3천원대로 하락해 역차별 우려
8월 기준 4천179원 이상 보상을
협회, 영업 손실 등 5가지 건의
  • by 김현구

한돈협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 대책 5가지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협회는 지난달 23일 회장단과 경기 북부 ASF 발생 지역 4개(강화, 김포, 파주, 연천) 시·군 양돈농가 대표들은 ASF 발생 피해 지역 보상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살처분 보상금 산정방식, 영업 손실 보상, 농가 차입금의 정책자금 대환 등 보상 대책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우선 협회는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농축산부 고시에 의거 살처분 농가는 살처분 당일 시세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한돈 가격이 3천원대로 하락하면서 예방적 살처분 농가가 발병 농가보다 오히려 더 피해를 입는 역차별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ASF가 발생한 전월(8월) 전국 평균 가격의 하한선을 기준으로 일괄 동일하게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협회는 살처분 후 소득 발생 시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할 것으로 예상, 이 기간 동안 정상 입식 지연 보상안을 요청했다. 입식 지연 보상안은 농가별 ‘미입식 마릿수(후보돈)×마리당 소득 80% × 입식 제한 기간’으로 AI 보상안 사례를 참고했다.

이 밖에 협회는 △폐업 원하는 농가 폐업 보상(FTA 특별법 폐상 보상 기준 준용) △정책 자금 대환 및 긴급 융자 지원 △살처분 보상금 세금 부과 3년 분할 적용 등 총 5가지 보상책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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