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비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급
ASF 비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급
일부 道 단위 자돈 이동 통제
밀사, 면역저하 등 상황 심각
출하 몰리며 돈가 하락에 일조
  • by 김현구
사진 : 한돈협회
사진 : 한돈협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비발생지역에서도 이동제한에 따른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정부의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지자체의 도간 생축 반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농장간 생축 이동이 9월 18일 이후 5주간 중단, 해당 지역의 양돈산업 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ASF 비발생지역(경기북부·강원북부 제외)간 돼지 생축 이동제한 해제를 정부에 긴급 요청했다.

이날 하태식 회장은 "5주간에 걸친 생축의 반입, 반출 금지로 전국적으로 양돈장의 과밀사육, 시설파손, 돈군 면역저하 등의 문제점이 심각하여 양돈산업의 생태계가 한계상황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특히 기존 거래처 변경에 따라 가격 폭락 및 품질 하락 현상이 심각하며, 비육돈 과체중 발생으로 돼지가격 폭락하는 문제점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ASF발생이 처음 확인된 지난 9월 17일 하루 5838원/kg의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등외, 제주제외)은 이튿날 내림세로 반전된 이후 연일 하락, 지난 17일에는 지육kg당 2천969원까지 떨어지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처럼 3천원대 돈가가 무너지는 등 근래 들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격이 형성되는데 도별 생축이동 제한조치가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지난 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수매 지침을 선례로 이들 모돈 농장의 자돈 도태 수매를 건의하는 한편 비발생지역의 생축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24일 한돈협회 조사결과 돼지 반출입 금지 조치에 따른 자돈 적체가 전국적으로 12만 4천두에 이르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돈협회가 긴급히 24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 경기 24,408두(23개 농장), ▲ 강원 9150두(5개 농장), ▲충북 38,360두(22개 농장), ▲충남 30,260두(19개 농장), 경북 5400두(3개 농장), 전북 6400두(2개 농장) 등 전국적으로 74개 농장 123, 978두의 자돈적체 피해가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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