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300두 이하 소규모 양돈장의 돼지를 전량 수매해 도축·폐기처리 한다.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23개 시·군의 300마리 미만 소규모 양돈장(119호)의 돼지 1만3천809두에 대해 전량 수매를 추진키로 했다. 각 시군 주관으로 대상 농가의 돼지 전 두수를 도내 지정 도축장 4개소(포천, 안성, 안양, 부천 각 1개소)로 출하한 후 현장에서 도축 및 폐기 대상축을 선별해 처리키로 했다. 정밀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출하하고 상품화가 어려운 도축 불가 개체는 폐기 처리한다. 도는 소요 예산이 56억9천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가 90%, 시군이 10%를 부담한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도내 미등록 양돈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개 시군에서 65호(1천70마리)를 적발해 행정처분하거나 출하·자가도태·예방적 살처분, 또는 이번 수매에 포함시켜 처리키로 했다. 도는 향후 소규모 농가 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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