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멧돼지 ASF 12건 발생…북한강 남하 저지 총력
야생멧돼지 ASF 12건 발생…북한강 남하 저지 총력
지역 4개 구분, 조치 차별화
46번국도 이북 멧돼지 제로화
두당 10만원 포상금 지급 검토
  • by 임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19년 10월 22일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19년 10월 22일 현재)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지역에 따라 전면 제거 등을 목표로 한 야생 멧돼지 관리 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 소속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2일 현재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검출된 사례는 연천 6건, 철원 5건, 파주 1건 등 모두 12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처음으로 민통선 남쪽 900m 지점서 발견됐으며 17일는 파주에서도 발견되면서 멧돼지로 인한 ASF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방부는 부처 합동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긴급 대책의 첫 번째로 △감염위험지역(철원·연천 지역 중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 △발생·완충지역(ASF 발생 5개 지역, 인접 5개 시군-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화천) △경계지역(인천·서울·북한강·고성(46번국도) 이북 7개 시·군) △차단지역(경계지역 둘레 폭 2㎞ 구간)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감염위험지역 테두리에는 멧돼지 이동 차단 철책을 설치하고 발생·완충지역에는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이달 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키로 했다. 또 경계지역은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14일부터 집중 포획에 돌입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멧돼지 포획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차단지역 역시 야생 멧돼지 전면 제거가 기본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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