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양돈농가 알 권리 침해 안 돼요
[기자의 시각]양돈농가 알 권리 침해 안 돼요
  • by 김현구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5월 1일 우편 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2020년 1월부터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 혜택을 대폭 축소할 방침을 보이고 있다.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공익형 취지에서 지원되어 온 우편요금 감액혜택은 일간지는 68~85%, 주간지는 64%, 월간 잡지는 52%까지 감액을 받았다. 양돈타임스 역시 감액 혜택을 받아 10년간 구독료를 동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내년 요금 감액 우편요금 부담으로 인해 양돈타임스 및 각종 농업 신문, 잡지 등은 발행 횟수 축소, 지면 축소로 이어질 까 우려되고 있다. 이는 언론사의 경영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보다 피해는 농업인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축산인들은 도시보다 고령화되어 정보매체 활용이 낮고 접근성이 떨어져 신문이나 월간 잡지 등의 인쇄물을 통해 농업정책·기술·문화·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어왔다. 그러나 우편 감액 혜택 대폭 축소는 농촌, 도시 주민간 정보격차를 심화시켜 결국 양돈농가 및 농축산인 알권리를 침해시킬 것이다.

또한 우편물 전달을 통해 초고령화된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공익적인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던 집배원의 역할이 자칫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에 따른 구독료 인상으로 없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양돈인들의 알 권리 침해 및 정보 격차까지 심화 될 수 있는 이번 정기간행물 우편 요금 감액률 축소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서벽지까지 우편물을 전달하고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는 집배원의 처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서비스 유지를 위해 결손액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산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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