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적재 출하 차량은 거점 소독소 방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이 강화된 가운데 모든 축산 관련차량은 방역 지역별 또는 시·군별로 지정된 거점별 축산차량 소독 시설을 경유하여 차량 내·외부 및 운전자에 대해 세척·소독을 받은 후,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축산 차량 중 돼지를 적재한 출하차량이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 생축의 분변 등으로 오염된 ‘생축 적재 출하차량’과 농장 방문 전 수세·소독을 완료한 ‘깨끗한 차량’간에 교차오염 위험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생축 적재 출하차량은 도축장으로 직행, 도축장에서 1차 수세·소독 실시 후 거점 소독 시설에서 2차 소독을 실시한 후 농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기도의 한 농가는 “출하 차량 소독의 경우 출하기사에도 소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출하 기사들이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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