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돼지 남부권 도축장 출하 허용
경기 북부 돼지 남부권 도축장 출하 허용
경기 양주, 동두천, 고양 내 돼지 대상
남양주 '친환경명품축산' 도축장 출하 허용
  • by 김현구

경기 북부 지역인 양주, 동두천, 고양 내 돼지 도축을 위해 경기 남부권 도축장으로 출하가 일시적으로 허용됐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8일까지 경기 김포, 파주, 연천지역의 돼지 수매에 따른 경기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도축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경기 양주, 동두천, 고양 내에 돼지도축을 위해 일시적으로 경기 남부권인 남양주 지정도축장인 ‘친환경명품축산’으로 출하가 허용됐다고 밝혔다.

ASF 예방을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경기북부지역 돼지는 경기북부 소재 지정도축장으로만 출하가 허용되었으나 경기북부지역 도축장이 2개소에 불과해 수매도축물량 포화로 농가의 돼지 출하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협회는 경기 남부권의 도축장을 일시 허용을 출하해 농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긴급 건의, 정부가 수용했다.

이에 따라 10월 6일~ 10월 13일(1주간) 양주, 동두천, 고양내 돼지농가는 남양주 지정도축장으로 출하가 가능하다. 남양주내 돼지를 우선 도축하고, 이후 경기북부권 돼지를 나중에 도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남양주를 제외한 경기남부권내 돼지는 동 기간동안 남양주 도축장으로 출하가 불가하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3일 이후 남양주 도축장 일제 청소, 소독 및 환경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경기남부권 돼지 도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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