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돈사 적법화 기간 ‘끝’
미허가 돈사 적법화 기간 ‘끝’
2011년 감사원 지적으로 개시
15년에서 18년 완료로 3년 연장
90% 적법화 이행 중 10%는 포기
적법 진행 중 농가는 추가 기간 부여
  • by 김현구

정부의 미(未)허가 적법화 추진 정책이 오는 27일부로 8년 만에 사실상 종료된다. 전체 미허가 축산농가 중 10%는 적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시한부’ 경영을 이어나가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11년 7월 감사원은 환경부의 수질 오염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질 오염원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에 ‘가축분뇨법’에 불법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 등의 행정 처분 규정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4년 가축분뇨법을 개정하고 미허가‧미신고 배출 시설의 사용 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신설하고 2015년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축산단체의 요청으로 2018년까지 3년 동안 유예키로 했다. 2018년 행정처분 유예 기간이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축산단체들은 또다시 유예기간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을 통해 2019년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이행 기간 부여를 통해 미허가 농가들의 적법화를 독려했다. 그리고 정부는 올 9월 24일 적법화 기간 종료 후에도 적법화 진행 농가에 한해 개별적으로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허가 농가들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주간 해당 지자체에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7일부로 미허가 적법화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최근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개별적으로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미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추가 이행 기간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전국의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는 9월 27일까지 추가 이행 기간 부여 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이를 지역 축협에 전달할 것을 당부했다. 전달 받은 지역 축협은 대상 농가를 방문, 추가 이행 기간 신청서 작성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농가는 지역 축협의 지원을 받아 이행 기간 신청서를 작성, 해당 지자체에 오는 30일부터 2주간 제출하면 되며, 지자체는 접수된 농가의 신청서를 검토해 농바결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 기간을 평가해 심사 후 농가별로 최종 확정을 통보하게 된다.

이 같이 8년 동안 지속된 정부의 미허가 적법화 대책은 오는 9월 24일부로 종료된다. 개별적으로 추가 이행 기간을 받은 농가는 8월 15일 기준 미허가 대상 전체 농가 중 88.9%로 11.1%는 미허가 적법화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11.1% 농가는 9월 24일 이후 행정 조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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