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ASF 의심축 신고 속출…이동제한명령 48시간 연장
경기 북부 ASF 의심축 신고 속출…이동제한명령 48시간 연장
26일 12시부터 28일까지
양주, 강화, 연천에 의심 신고
  • by 김현구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48시간 연장했다.

농축산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4일 12시부터 26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의 돼지농장 및 관련 작업장의 종사자·차량·물품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지난 17일 ASF 첫 발생 이후 두 번째 전국단위 스탠드스틸 명령으로 의심신고가 지속되자 정부는 추가로 48시간을 연장키로 했다.   

한편 농축산부는 25일 23시15분경 인천 강화군 삼산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사환축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또 경기 동부 지역인 양주에서도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연천군 청산면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로써 25~26일 사이 총 6건의 의심 신고가 이뤄졌다. ASF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농축산부는 의사환축 발생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 축산 농가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증상이 관찰될 경우 지체 없이 가축방역기관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