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방역 관리 강화
정부 구제역 방역 관리 강화
NSP 검출 시 반경 500m까지 관리 확대
  • by 임정은

구제역 NSP(감염항체) 검출 시 해당농장뿐만 아니라 주변 농장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6월 28일 발표) 내용을 반영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NSP 검출 시 검출 농장에 대해서만 이동제한 및 바이러스 순환여부 확인검사 등 관리가 이뤄졌던 것을 반경 500m 이내 농장으로 확대했다. 바이러스 순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구제역 의심 신고 시 초동방역팀만 투입돼 이동통제가 이뤄지던 것을 공동방제단도 투입돼 의심농가 주변을 소독해 오염원을 조기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도적 미비점도 함께 보완됐다. 우선 백신 접종 미접종 유형 공통 조치사항인 방역지역 설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축 재사육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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