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축산물 밀수‧유통‧판매 특별 단속
불법 축산물 밀수‧유통‧판매 특별 단속
ASF 국내 유입 방지 위해
정부 지자체 9월 한달 내내
  • by 김현구

정부 부처 합동으로 축산물의 밀수‧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해양경찰청, 전국의 지자체 등은 9월 한달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밀반입 차단과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2회, 지자체)과 정부합동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한 불법 축산물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추석 명절 전후로 축산물 취급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해 정부 합동 특별 단속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추석 전후로 불법 축산물의 밀반입 시도가 많을 것으로 판단, 단속 기간 동안 여행 정보 수집을 통한 시중단속,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선별 강화(검사선별 건수의 50% 이상) 등 대대적인 밀수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관련 물품의 수입 통관심사 및 검사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ASF 유입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밀반입 차단 단속전담반(30개반 88명)을 통해 수입금지 축산물(가공품) 적발 시에는 유통·반입경로를 추적·조사하여 관련자 엄정 처벌조치 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원천적으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시 검역주의사항 안내 등 해외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식약처, 해경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