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비상…TOC 25년까지 적용
양돈장 비상…TOC 25년까지 적용
환경부 기준(안) 농가와 괴리
협회, 모니터링 후 시행 주장
  • by 김현구

정부가 2025년까지 국가 모든 수질 오염 관리 체계를 TOC(총 유기탄소) 기준으로 일원화해 관리키로 했다.

최근 환경부는 환경공단, 환경과학원, 한돈협회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화방류 TOC 도입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공공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은 2021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키로 개정했으며, 양돈장 등 축산분뇨 정화 방류 수질의 새로운 기준 TOC 적용은 2025년까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도입하려는 TOC는 유기 물질을 태운 뒤 잔류한 탄소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으로 난분해성 물질을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의 양(量) 측정을 위해 사용된다. 이날 환경부가 제시한 가축분뇨 정화 방류의 새로운 TOC 기준은 140mg/L으로 향후 축산단체와 협의를 통해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 관계자는 “최근 30농가를 조사한 결과 TOC 기준은 200mg/L 수준이 돼야 기존 농가들이 규제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될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에 모든 농가들이 미달, 향후 법범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도입에 앞서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협회는 정부가 TOC 기준 도입 시 사전에 실험 농가를 선정, 새로운 방류 기준에 적합하게 운용되는 지 모델을 제시해 줄 것과 유예 기간 동안 실제 농가들이 강화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용될 수 있는지 모니터링 한 후 최종 시행해 줄 것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또한 방류 기준을 못 맞추는 농가들을 위해 ‘위탁 관리’ 사업 도입 및 방류 기준 위반 농가가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해 줄 것도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