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발생농장과 500m 주변 농장 돼지들이 살처분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ASF 긴급 행동 지침(SOP)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 시 살처분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행 살처분 범위는 발생농장으로 국한, 500m 내 관리지역까지 확대는 검역본부장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요구 시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과정 없이 발생 농장 및 주변 500m까지 즉시 살처분키로 했다.
또한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 시 양돈장에 대한 방역 조치를 신설, 멧돼지 양성개체 발생지역으로부터 방역 지역내 양돈장은 이동제한된다. 또한 가축방역관이 현장조사 결과 멧돼지 양성 개체와 주변 양돈장간 기계적 접촉 등이 의심되거나 역학조사 실시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적 살처분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와 유입되더라도 조기 차단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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