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잔반사료 급여 전면 금지
자가 잔반사료 급여 전면 금지
25일부터…잔반농가 배합사료비·사료시설 지원
  • by 임정은

이르면 2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에 잔반급여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5 공포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농축산부가 요청할 경우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기존에 가마솥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잔반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 외에 잔반 처리 전문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계속 잔반을 급여할 있다.

 

환경부와 농축산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남은 음식물 처리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처리 방안과 농가 지원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중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배합사료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 사료 급이시설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남은 음식물 사료 제조업체 등으로 전환하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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