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 조치 이후 축산물 반입이 다소 감소하고 자진 신고율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올린 지난 6월 한달 동안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반입이 6천694건으로 1~5월 월평균 8천814건에 비해 23.3%, 중량으로는 48.6%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한 집중 홍보로 자진 신고율도 95.1%에서 99.8%로 향상됐다. 그럼에도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6월 한달간 13명건이었으며 이 중 11명이 외국인이었다. 품목별로는 쇠고기 가공품이 6건, 돼지고기 가공품 4건, 양고기 2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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