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도축단계도 ‘복지’ 추진
운송 도축단계도 ‘복지’ 추진
농축산부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by 임정은

농장뿐만 아니라 운송 도축단계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개선점을 발굴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와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동물보호, 복지정책 TF를 꾸려 올해 말까지 5개년(20~24년)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한 상태로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도 다룰 예정이다.

농장 동물에 대해서는 사육단계에서 농가가 준수해야 할 동물복지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모돈의 스톨 사육기간 제한 등 농가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강화해 전반적인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가축 운송차량, 도축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운동 도축 단계 동물복지 개선방안을 검토키로했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축산 인증 범위를 현행 농가 인증에서 제조 가공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가공식품 내 원재료 함량에 따른 동물복지 용어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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