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허가·등록 농가 일제점검
축산 허가·등록 농가 일제점검
농축산부 11월까지…양돈은 방역 중심
내년부터 매년 정기 점검 실시 계획
  • by 양돈타임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2만5천호에 달하는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이 대상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증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또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적정 처리여부도 함께 살피기로 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소독 및 방역시설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해당 시설은 차량 소독시설 및 진입 차단시설, 사람·차량·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부과키로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난 13년 2월 축산업 허가제 도입 이후 2년마다 실시하던 일제점검을 내년부터는 매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반 시 처벌도 강화된다. 가축거래상인 미등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기존 1년, 1천만원)을 물리고 과태료도 △미등록 가축사육업 경영(200→400만원) △시정명령 미이행(300→800만원) △준수사항 위반(500→1천만원) △교육의무 위반(100→400만원) 등으로 상한액이 대폭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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