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 급여 돼지, 등외 판정해야
잔반 급여 돼지, 등외 판정해야
도매 시장 가격 하락 主因 여론
한돈협, 3차 유통위원회서 지적
  • by 김현구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돼지 등급 판정 시 음식물 폐기물류(잔반) 급여 돼지의 경우 관련법 개정을 통해 등외 판정으로 확실히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돈협회는 지난 10일 2019년도 제3차 유통·종돈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매시장 및 음성축산물공판장 돼지가격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회에 따르면 최근 평년 대비 돼지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음성 공판장의 가격(kg당 3천390원)이 도매시장 평균 가격(3천740원)보다 낮으며, 올해는 평균보다 9%(341원) 이상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표 참조〉

주요 원인으로는 음성공판장의 2등급 출현률이 타 공판장에 비해 많은 때문으로, 이는 등외 등급 판정 돼지 일부가 2등급으로 판정받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음성공판장의 등외 등급 돼지 대부분은 음식물 폐기물류 급여 돼지로 출하 비율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이 도매시장의 2등급 출하 증가는 전체 한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돼지가격 안정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음식물류 폐기물류 급여 돼지의 경우 도매시장에서 등외 등급으로 확실히 제외될 수 있도록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 기준’ 개정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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