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특별관리지역 14개로 확대
ASF 특별관리지역 14개로 확대
잔반 자가 급여 7월 금지
전국 양돈장 소독 실시도

한돈협 울타리 지원 시급
멧돼지 수렵 확대도 건의
  • by 임정은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정한 특별관리지역이 10개에서 14곳으로 확대된다. 또 내달 중으로 양돈농가의 잔반 자가 급여를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ASF 대응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정부는 야생 멧돼지의 이동거리(하루 최대 15㎞) 등을 고려해 특별관리 대상 시군을 10개에서 14개로(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추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은 음식물 자가 급여 농가 173개소를 대상으로 7월 중 이를 금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국경검역 △불법 축산물 단속 △잔반 급여관리 △야생 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이달 중으로 접경 지역 농가와 관계기관 합동 가상방역 훈련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통선 이북지역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고 포획된 멧돼지는 ASF 검사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이달 중 전국 6천300개 양돈농가를 일제 점검·소독하고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도 일제히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일까지 접경지역 347개 양돈농가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 전두수 ASF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북한 접경 지역 한돈농가의 울타리 설치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최근 북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휴전선 인근 접경 지역 울타리 설치가 가장 시급하다며, 이달까지 접경지역 353농가 모두 울타리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긴급 예산을 투입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긴급 상황임을 감안, 기존 사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담 없이 융자 사업으로 조속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협회는 야생 멧돼지 저감을 위해 포획틀 보다는 수렵인들을 통한 개체수 조절이 효과적이라며,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수렵이 허용되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