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조기 발견‧신속 신고가 관건
ASF, 조기 발견‧신속 신고가 관건
ASFV 냉동육서 3년 가량 생존
발생 시 재입식까지 수년 걸려

원인 불명 고열‧폐사 즉각 신고를
증상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입국 후 5일간 사육시설 출입 금지
농장 주변 멧돼지 먹이 철저히 제거
울타리 1미터 이상‧20~30도 꺾인 형태로
  • by 양돈타임스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 이미 지난해 11월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인 지린성에서 야생 멧돼지 ASF 발생이 확인되면서 북한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북한 내 상황이 이미 ASF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는 정황들도 지속 전해져왔다.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발생 사실을 보고하면서 정부도 본격적으로 북한을 통한 ASF 유입 방지에 나섰다. ASF는 이제 코앞까지 와 있다. 한돈협회와 양돈수의사회가 제작한 ASF 방역 교육 자료를 토대로 양돈농가들이 ASF 방역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ASF에 대한 이해=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으로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법정 전염병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발생 시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심급성형의 경우 1~4일후 100% 폐사하며 아급성형은 20일후 30~70%, 만성형은 20% 미만의 폐사율을 보인다. 더욱이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발생 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속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ASF 바이러스는 환경저항성이 높아 냉동육에서도 1천일 가량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ASF 발생 시 재입식까지 소요기간은 SOP 기준(이동제한해제일로부터 40일 경과 후 60일간 입식시험 후 이상 없을 시), 7개월 가량 소요되나 최근 ASF 발생한 유럽 국가 중 현재까지 신규입식 보고는 없다. ASF 바이러스의 강한 환경저항성으로 인해 농장 내 바이러스 제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재입식까지는 발병 후 1~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발생 위험 요소=발생국을 방문한 관광객 및 발생국 출신 거주자에 의한 돈육 및 돈육 가공품의 불법 반입에 의해 유입될 수 있다. 또 선박, 항공기에서 유래된 오염된 남은 음식물, 감염된 야생멧돼지 이동으로 인한 직간접적 접촉에 의한 전파, 물렁진드기 등 매개체, 발생국 방문자 등 다양한 경로로 유입 및 전파될 수 있다.
그 중에서 현재 주요 감염경로는 공항만 유래 돈육 잔반과 야생 멧돼지로 최근 08~12년 발생한 ASF의 전파 요인을 분석한 결과 최초 발생 요인은 잔반사료가 가장 많고 확산 요인은 돼지 이동, 감염돈 판매 순이었다.

■농가가 해야 할 일=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신고다. 원인 불명의 고열이나 폐사가 발생하면 즉각 신고해야 한다. (의심축 신고 전화-검역본본 : 1588-9060/4060). 또 농장주와 근로자 모두 ASF 주요 증상을 숙지하고 주기적인 임상점검을 실시토록 한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주요 증상을 숙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감염된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임상증상이 다양한데 대개 심급성형 또는 급성형을 나타나고 있다. 심급성형의 경우 별다른 임상증상 없이 1~4일내 급사할 수 있다. 때문에 원인불명의 폐사가 급증할 경우 일단 의심신고를 해야 한다. 급성형은 고열, 활력감소, 홍반, 청색증, 혈변, 유산, 폐사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41℃ 이상 고열이 발생하고 호흡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자돈은 고열증상이 감염 후 2~3일경 나타날 수 있다. 또 활력이 떨어져 돼지들이 포개어 누워있다.

해외, 특히 ASF 발생국 방문은 가급적 삼가고 부득이 방문한 경우에는 축산농장이나 가축 시장은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물론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도 안된다. 또 귀국 직후 샤워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5일간 가축 사육시설에 출입해선 안된다. 여행 중 입은 옷과 신발 등은 바로 세탁하고 발생 국가 출입시(경유 포함) 신고 및 소독도 잊지 말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ASF 방역교육 내용을 전달하고 자국의 축산물 휴대 또는 우편 등으로 반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시킨다. 자국을 방문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역시 자국 내 축산농장이나 가축 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농장 복귀시 관리자가 위생상태 및 축산물 휴대 여부를 재검검토록 한다.

야생멧돼지를 막기 위한 울타리
야생멧돼지를 막기 위한 울타리

아울러 농가에서는 야생 멧돼지 접근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국내 야생멧돼지의 분포지역이 넓고 개체수가 많아 방역에 분리하다. 또 야생 멧돼지는 ASF 바이러스에 감수성이 높고 활동반경이 넓어 통제가 어렵다. 때문에 접근을 찻잔하고 출몰할 경우 반드시 신고 및 접촉해선 안된다. 농장에서는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나 사료, 열매, 과실 등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한다. 또 농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높이는 1m 이상 격자무늬 간격 10㎝ 이내로 접근방향을 향해 20~30도 꺾인 형태로 설치한다.
소독제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SF 소독에 권고하는 유효성분이 포함된 국내 허가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자료 : 한돈협회 ASF 방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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