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SF 바이러스 검출 ‘빙산의 일각’
국내 ASF 바이러스 검출 ‘빙산의 일각’
작년 10만여건 불법 축산물 적발
14건만 검출…국경검역 강화 시급
당정, 과태료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
  • by 김현구

최근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검출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시 과태료를 10배 인상하는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항과 항만에서의 휴대축산물 검역 불합격 건수는 2016년 6만8천970건에서 2018년 10만1천802건으로 47%나 증가했고, 이 중 세관신고서 허위보고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동 기간 1천961건에서 3천413건으로 1.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만 지난해 3억4천5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도 여행자 휴대품 모니터링 검사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전자 검출 사례가 14건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전수 조사시 검출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일 긴급 당정 회의를 진행하고,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하여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앞으로는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보다 10배 높인 금액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국가에서 돼지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천만원이 부과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금번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5월2일~5월20일)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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